■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최초로 환급(‘19.9.10~9.11)
- (환급대상) ’19.1.1일부터 6.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약 22.7만명)※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동 기간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환급 예정
☞ 환급대상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 발송(’19.7.29일)
- (환급액)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19.1~7월)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 ⇒ ’19년 하반기 총 568억원(잠정) 환급 예정
- (환급시기) ’19.9.10 ∼ ’19.9.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
☞ 환급액은 ’19.9.10일(수)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