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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봄철 저온폭설서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을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 적과(나무보호 및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과실을 솎아내는 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 위험 보장,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태풍·집중호우·우박·가을동상해)만 보장
○ ‘13년에 출시된 배(적과전종합) 상품은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14년 출시된 단감(적과전종합) 상품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판매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 붙임2. 11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일정 및 지역 참고
○ 올해 첫 출시하는 사과(적과전종합) 상품은 대표 주산지인 경북 안동문경포항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 특히, 과수 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은 겨울철 동상해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 발생 전인 11월부터 보험 판매를 개시한다.
- 그 동안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방식 상품으로 운영되어 태풍(강풍)과 우박은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는 특약으로 보장되었다.
- 이에 이상저온, 폭염 등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재해피해를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정부는 겨울철 및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5종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배 품목을 시작으로 단감, 사과 등 순차적으로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 (‘13)배→(’14)단감→(‘15)사과→(’16)떫은감→(‘17)감귤
□ 또한,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 마늘 등 밭작물도 11월 2일부터 함께 판매*된다.
* 판매상품 : 배단감·사과(종합),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느타리버섯, 오디, 복분자, 양파, 마늘(한지형), 인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20종)
○ 현장에서 늘 불만으로 제기되던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완화하여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10%·15%형)을 포도, 매실, 오디 등의 품목에 도입하였다.
* 가입조건 : (10%형) 3년 연속 가입·보험금 미지급 (15%형) 2년 연속
○ 또한, 재해피해 발생시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가격도 현실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인상률 : 배 5.4~10.0%↑, 단감 10.0%↑, 느타리버섯(표준생산비) 71.4%↑
○ 지난해부터 6개 시·군에서 판매된 느타리버섯 상품은 올해 1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판매한다.
* (신규) 원주, 보성, 해남, 여주, 평택 (기존) 청도, 영월, 가평, 포천, 광주, 양평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15년 10월 현재까지 봄 동상해, 우박, 태풍, 가뭄 피해 등이 발생하여 보험가입농가(2만여호)에 약 620억원의 보험금이 수확기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우박, 동상해가 발생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고 밝히면서,
○ 특히, 과수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적극 가입하여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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