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 등과 공동*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 카드사ㆍ은행ㆍ자동화기기 운영사ㆍ여신협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 및 일정 등 마련
- ‘19.9.1.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7-25 ]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 등과 공동*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 카드사ㆍ은행ㆍ자동화기기 운영사ㆍ여신협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 및 일정 등 마련
- ‘19.9.1.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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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9-07-2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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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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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24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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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21 | 15 |
3194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7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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