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7.25.부터 8.16.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5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7.25.부터 8.16.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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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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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 |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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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 | 한국지엠 등 다카타에어백, 현대, 볼보, 아우디 등 리콜실시 [총 9개사 204,709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1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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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 |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