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열차지연 도착 시 배상방법 상시 안내 등 한국철도공사·(주)에스알에 제도개선 권고 -

 
□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돼 더욱 많은 이용객들이 열차이용 불편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금배상 기준은 20분 ~ 40분 미만 12.5%, 40분 ~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이다.
 
□ 하지만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루어져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이 20만 4,625명으로, 이중 58.4%인 11만 9,432명이 배상을 받고 8만 5,193명이 배상을 받지 못했다. ㈜에스알도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5만 511명 중 2만 4,004명만이 배상을 받아 47.5%의 낮은 배상율을 보였다.
 
                                                                       < 연도별 지연배상 현황 >
                                                                                                                                                                (단위: 명, %)
구분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대상
합계
 
대상
합계
 
할인권
현금
마일리지
할인권
현금
2016년
127,446
61,930
49,692
12,238
-
-
-
-
-
(100.0)
(48.6)
(39.0)
(9.6)
 
 
 
 
 
2017년
142,851
97,851
78,952
13,531
5,368
25,781
15,137
13,067
2,070
(100.0)
(68.5)
(55.3)
(9.5)
(3.7)
(100.0)
(58.7)
(50.7)
(8.0)
2018년
204,625
119,432
73,239
30,554
15,539
50,511
24,004
21,003
3,001
(100.0)
(58.4)
(35.8)
(15.0)
(7.6)
(100.0)
(47.5)
(41.6)
(5.9)
 
또 지연배상을 받는 사람이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을 자동으로 지급해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할인권 지급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 1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거나, 할인권 사용이 1회로 제한돼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마일리지 배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의 배상방법 선택이 제한되었다.

 

▪ 얼마 전 탑승한 열차가 목적지에 1시간 15분 지연 도착하였으나, 하차 당시 구두로 안내를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추가 안내가 없었음. 평소 지연배상을 알고 있어서 앱에서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할인권과 동일할 것으로 인지하고 마일리지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할인권의 50%만 배상되어 당황하였음. (‘18. 7월 국민신문고)

 

▪ 부산에서 서울행 열차 이용시 신호고장으로 1시간 20분 지연되어 지연배상 받으려고 앱에 접속해 지연할인권이 자동발급된 줄 모른채 메뉴에서 지연배상을 선택하니 마일리지로 배상되어 할인권의 50%만 배상받아 불편할 뿐 아니라 불합리함. (‘18. 8월 국민신문고)

 

▪ 작년 이용한 열차가 지연되어 할인권으로 지연배상 받았으나, 별도의 안내가 없어 배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사용하지 못함. 고객 입장에서 개선 필요. (‘18. 11월 민원)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국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 및 방법을 쉽게 알게 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52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7
1451 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117
1450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92
1449 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대상 특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7
1448 2015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30
1447 볼보, 포드, 현대, 가와사키, 에프씨에이, 벤츠,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22
1446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79
1445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2
1444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03
1443 올 뉴 쏘렌토, 코란도C 차량 2열 시트 프레임 녹 발생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15
1442 폼조각이 탈락하여 질식 위험이 있는 UPPAbaby 유모차 범퍼 바 커버 무상 제공 및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40
1441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10
1440 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9
1439 우리아이 건강간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찾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7
1438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 50대 여성 적신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