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5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박양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에 일평균 2,000여건의 전화문의가 걸려오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화민원 상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문체부는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해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

□ 국민권익위와 문체부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문체부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며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정부혁신의 하나로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높이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110’을 통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문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장관은 “대국민 전화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문체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2 FCA, 미쓰비시, 벤츠, 볼보트럭 리콜(총 41개 차종 8,02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4
2061 ELS 헤지를 통한 증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9
2060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2
2059 ELS 등 온라인 투자시 반드시 자가진단 후 투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7
2058 DNP함유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경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04
2057 DMZ를 국민에게, 평화안보 체험길 최초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9
2056 DMZ 평화둘레길(가칭) 강원 고성구간 참가신청 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44
2055 DART 공시정보 실시간 알람 서비스 오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70
2054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11
2053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5.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4
2052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8
2051 CT 진단용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56
2050 CMS 운영의 허점 이용하는 상조회사,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은 모르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7
2049 CMIT/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하도록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70
2048 CMIT, MIT 검출된 해외직구 화장품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