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5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박양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에 일평균 2,000여건의 전화문의가 걸려오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화민원 상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문체부는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해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

□ 국민권익위와 문체부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문체부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며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정부혁신의 하나로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높이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110’을 통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문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장관은 “대국민 전화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문체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5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4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13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12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11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10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2309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230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2307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2306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2305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230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230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230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2301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