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열재 겉면 밀도, 성능 표기 → 시공·감리자 쉽게 화재성능 추정
-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6일~9.4일)하였다.
※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106명 입건(인천지방경찰청)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②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자재)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③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단열재 성능정보 :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順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19.4월~)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 자문단장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前 화재소방학회 회장)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협회, 30명 화재공학 전문가 참여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 교수, 전 화재소방학회 회장)는 “금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ㆍ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26일~9.4일, 40일간)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 국토교통부 2019-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