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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공자원 이용, 인터넷‧모바일로 편리하게
- 행정안전부‧조달청,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4일,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시설(회의실, 주차장 등)과 물품을 공휴일 등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기간 : ‘19. 6.28∼’20.1.24 (개통 : ‘20. 2월)
※ 사업내용 : 공공자원 개방‧공유플랫폼 구축(행정안전부), 정부물품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조달청)

□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품을 국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다.
○ 이번에 구축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전국의 공공시설, 물품 등을 PC‧모바일에서 지도기반으로 실시간 검색, 예약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각 기관 담당자는 국민에게 개방되는 자원의 이용시간, 수용인원, 이용료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관리 할 수 있다.
※ 현재 별도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없는 경우 전화‧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활용

□ 또한, 국민이 한 곳에서 개방된 공공자원을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공자원 공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 지자체 : 서울시, 시흥시, 김해시 등 / 공공기관 : 국가 연구시설‧장비 등을 개방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e-tube),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ZEUS) 등

□ 한편, 조달청은 물품의 기관 간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물품 공동활용 시스템’을 함께 구축한다.
○ 각 기관은 공유와 개방 가능한 물품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관과 국민은 필요한 물품을 실시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근 문화‧여가‧체육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공유에 대한 국민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자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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