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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시 >

홍길동씨는 ‘○○원룸(A사업자 서비스)’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기 위해 A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으나, △△원룸은 B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홍길동씨는 A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B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사례는 올해 8월 1일부터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 할인반환금 :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 현재 건물주 반대, 해외이민 등 이용자 귀책이 없는 해지 시 할인반환금 50% 부과

이는 ‘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당시 김성태 의원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이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연구반 참여사업자 : KT, LGU+, SKB, SKT, Skylife,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9개 개별SO)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①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②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③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집합건물 단독계약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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