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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5일→10일)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도적으로는 5일 이상 공고가 가능하나, 업계는 비용·시간 등을 이유로 대부분 5일만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특별공급 대상자)
** 사업주체가 각 추천기관에게 특별공급 명단(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등)을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또는 공고 후 2~3일 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각 추천기관은 입주자모집 공고 전부터 추천대상자 모집 및 선정 작업 진행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등)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하여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 「도시철도법(§12)」,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12의3)」, 「도로법(§28)」
**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 해줄 목적으로 해당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예외로 인정(주택공급규칙제16조)

③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주택법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④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 개선)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개선한다
* 사업주체, 시공사, 신청자격, 분양가격, 당첨자발표일, 계약일, 입주예정일 등 (표준 공고문안은 별도로 배포 예정)
* (유사입법례)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 계약서 글자는 9호 이상 활자 사용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apt2you.com) 등에 게시된다.

⑤ (해외거주 판단기준 명확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특별·광역시, 시·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고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 거주시 해외거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유권해석)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 거주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출장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
** (유사입법례) 재외국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상 계속해서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할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해외체류 신고 필요

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 규정

⑥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안 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 현재,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중 LH·지방공사만 분양보증 면제, 자체 청약접수 가능하나 JDC, 철도공사 등 타 공공주택 사업자도 가능토록 허용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서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1항제4호가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안 제45조)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 (안 제34조제1항)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 정비 (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특별공급 신청자도 거주지·거주기간을 확인토록 명시(안 제23조제2항)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530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 국토교통부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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