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예외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유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는 제외하도록 규정 (안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
[ 보건복지부 2019-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