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예외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유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는 제외하도록 규정 (안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



[ 보건복지부 2019-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44 새 학기 스트레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7
7543 새 차 사면 3~4개월간 자주 환기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37
7542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입주민 이사 준비 불편 줄어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2
7541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7
7540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9
7539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61
7538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6
7537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62
7536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1
7535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10.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86
7534 상호금융권, 11월부터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16
7533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3
7532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92
7531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35
7530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