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예외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유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는 제외하도록 규정 (안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



[ 보건복지부 2019-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21 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8
11520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7
11519 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1
11518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11517 국민권익위,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관리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4
1151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11515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28
11514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8
11513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11512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8
11511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11510 이용자만족도 조사 확대로 항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3
11509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11508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35
11507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