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7.2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18.3.30.∼’18.9.28.)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14 퀴아젠코리아(유) 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30
7813 더 나은 공공자원 이용 서비스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7
7812 우리 국민, 20년간 흡연은 줄고 비만은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0
7811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4
7810 해외 체류 예정자의 범죄경력 인증서(아포스티유), 이젠 집에서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3
7809 깊어진 가을, 부족한 마음을 채워 줄 10월 문화가 있는 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8
7808 방통위,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34
7807 휴대전화 개통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92
780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7
7805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35
7804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7
7803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59
7802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32
7801 동물용 구충제,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9
7800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