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7.2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18.3.30.∼’18.9.28.)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25 2017년 3월 월통계 및 관광수입.지출 (잠정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46
6024 아프리카 DR콩고 에볼라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6
6023 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6
6022 스타팜(Star Farm)으로 농촌체험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6
6021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종식에 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6
6020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6
6019 722개 공간정보 사업에 3,133억 투자 “일자리 창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46
6018 금융꿀팁 200선 -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46
6017 2017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6
6016 금융꿀팁 200선 - (55)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46
6015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46
6014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6
6013 2017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46
6012 심방세동 진단 후 뇌졸중 발생률 높아, 적극적 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6
6011 서민·중소기업,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