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7.2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18.3.30.∼’18.9.28.)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45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42
7444 무인자동차ㆍ비행체 대비 3차원 공간정보 구축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82
7443 무인카페.판매점 등 위생.안전관리 집중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7
7442 무인카페.편의점 등 위생점검 결과…12곳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7
7441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9
7440 무좀약, 함부로 먹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110
7439 무좀치료제,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사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55
7438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7
7437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3
7436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2
7435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26
7434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6
7433 무표시 원료 사용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9
7432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0
7431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