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개선 권고 -

 
□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교통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67%)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 ’18년 기준 전국 독서실 수는 5,584개이며, 총 좌석은 928,303개
 
□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시> 일일 이용료 5천원, 한 달 이용료 12만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이용기간
1~10일
11~15일
16일~30일
반환기준
한 달 이용료의 2/3
한 달 이용료의 1/2
반환하지 않음
반환금액
80,000원
60,000원
0원
ㅇ (이용자 측 불합리한 사례) 1개월 등록 후 독서실 내 소음발생 등으로 1일만 이용하고 환불 요청 시 8만원만 반환(1일 이용임에도 4만원 지출)
ㅇ (사업자 측 불합리한 사례) 10일만 이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1일씩 10일 이용자는 5만원 납부하나, 1개월 이용료 결제 후 환불받는 이용자는 4만원에 이용
< 독서실 이용자의 민원>
▪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원을 지불함.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라 1/3인 2만 3천원을 제외하고 4만 7천원만 환불해줌.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것 같음.(’17.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을 다니다 보니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독서실 관리자에게 제재를 부탁드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기준이 터무니없는 것 같음. (’18.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 사업자의 민원>
▪ 10일을 결제하는 것보다 한 달 결제하고 10일 이용 후 환불받는 것이 훨씬 싸므로 이러한 방법을 아는 학생은 일부러 한 달 결제하고 10일만 이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주고 있음.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원 기준으로 편중되어 있어 독서실 사업자는 불합리한 손해를 받고 있음.(’19.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1일 요금 7,000원 1개월 요금 107,000원 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 등록하고 10일 공부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했음. 처음부터 1일 요금으로 등록한 사람은 10일 동안 이용하면 70,000원을, 1개월로 등록하고 중간에 취소한 사람은 35,000원에 이용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옴.(’19. 2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29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32
7428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30
7427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34
7426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4
7425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61
7424 간편한 보양식 즉석삼계탕, 나트륨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31
7423 전국의 공공자원 이용, 인터넷‧모바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33
7422 여름 휴가철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30
7421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48
7420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46
7419 2019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43
7418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41
7417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35
7416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38
7415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47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