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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덕’을 ‘DUCK’에서 ‘DEOK’으로 변경하여 불편 구제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씨는 대학교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 ‘DUCK'(오리, 책임을 회피하다 등)을 변경하려 했으나 외교부장관은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거부했다.
 
□ 이에 권익위는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변경 거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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