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덕’을 ‘DUCK’에서 ‘DEOK’으로 변경하여 불편 구제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씨는 대학교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 ‘DUCK'(오리, 책임을 회피하다 등)을 변경하려 했으나 외교부장관은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거부했다.
 
□ 이에 권익위는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변경 거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7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482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
4825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8
4824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4823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5
48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4821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4820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4819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의료용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6
4818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9
4817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9
4816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0
4815 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4814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4
4813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