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과도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청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1~6)

 

(1~6)

건 수(증감률)

259 -

290 (12.0)

253
(12.8)

(105)

143 (36.2)

945 -

◎ ‘사고 수리비 과다 요구’, ‘예약금 환급·요금 정산 거부’ 피해 많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피해유형

건수

비율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237

25.1

보험처리 지연·거부

57

6.0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07

21.9

렌터카 관리 미흡

50

5.3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

10.6

연료대금 미정산

25

2.6

휴차료 과다 청구

88

9.3

차량 미반납 처리

24

2.5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80

8.5

기타*

77

8.2

 

945

100.0

* 기타 : 견인비, 해외렌터카, 인도지연, 흡연 패널티 부과 등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하여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 합의 권고에 의한 합의율은 절반에 그쳐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소비자피해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의

미합의

기타*

건수 (비율)

437 (46.2)

428 (45.3)

80 (8.5)

945 (100.0)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5 삼척~속초, 한 번에 달려 50분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3
3274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0
3273 금융꿀팁 200선 - (20)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63
3272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7
3271 ’16년 12월 ~ ’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01
3270 '카드론 급증에 부실우려 대출 1조 4천억원 넘어' 기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1
3269 시중유통 컬러 콘택트렌즈 일부 제품 기준 부적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8
3268 2016년 해외 인터넷 직접 구매 제품 검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7
3267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4
3266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과자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1
3265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90
3264 갑작스런 두통, 방향감각 상실, 몸의 한쪽이 마비일 경우 반드시 응급실 방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154
326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3262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3261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1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