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과도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청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1~6)

 

(1~6)

건 수(증감률)

259 -

290 (12.0)

253
(12.8)

(105)

143 (36.2)

945 -

◎ ‘사고 수리비 과다 요구’, ‘예약금 환급·요금 정산 거부’ 피해 많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피해유형

건수

비율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237

25.1

보험처리 지연·거부

57

6.0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07

21.9

렌터카 관리 미흡

50

5.3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

10.6

연료대금 미정산

25

2.6

휴차료 과다 청구

88

9.3

차량 미반납 처리

24

2.5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80

8.5

기타*

77

8.2

 

945

100.0

* 기타 : 견인비, 해외렌터카, 인도지연, 흡연 패널티 부과 등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하여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 합의 권고에 의한 합의율은 절반에 그쳐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소비자피해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의

미합의

기타*

건수 (비율)

437 (46.2)

428 (45.3)

80 (8.5)

945 (100.0)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27 나와 친구들을 위한 겨울철 건강 약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9
612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9
6125 친환경 도시락,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5
6124 국도변 졸음쉼터,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8
6123 어린이용 승용웨건, 성능·안전성 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8
6122 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6121 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0
612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6119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6118 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2
6117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6116 은빛 억새 손짓하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8
6115 2019년 9월, ‘이·미용기구‘, ‘펜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7
6114 2019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7
611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6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