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과도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청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1~6)

 

(1~6)

건 수(증감률)

259 -

290 (12.0)

253
(12.8)

(105)

143 (36.2)

945 -

◎ ‘사고 수리비 과다 요구’, ‘예약금 환급·요금 정산 거부’ 피해 많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피해유형

건수

비율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237

25.1

보험처리 지연·거부

57

6.0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07

21.9

렌터카 관리 미흡

50

5.3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

10.6

연료대금 미정산

25

2.6

휴차료 과다 청구

88

9.3

차량 미반납 처리

24

2.5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80

8.5

기타*

77

8.2

 

945

100.0

* 기타 : 견인비, 해외렌터카, 인도지연, 흡연 패널티 부과 등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하여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 합의 권고에 의한 합의율은 절반에 그쳐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소비자피해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의

미합의

기타*

건수 (비율)

437 (46.2)

428 (45.3)

80 (8.5)

945 (100.0)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0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0
7459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62
7458 그린카드, 중고서적 혜택 늘려 지속가능한 소비 이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88
7457 시민이 뽑은 ‘한국사회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56
7456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69
7455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4
7454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6 60
74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7 76
7452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3
7451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9
7450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7449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7448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7
7447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8
7446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1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