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과도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청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1~6)

 

(1~6)

건 수(증감률)

259 -

290 (12.0)

253
(12.8)

(105)

143 (36.2)

945 -

◎ ‘사고 수리비 과다 요구’, ‘예약금 환급·요금 정산 거부’ 피해 많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피해유형

건수

비율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237

25.1

보험처리 지연·거부

57

6.0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07

21.9

렌터카 관리 미흡

50

5.3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

10.6

연료대금 미정산

25

2.6

휴차료 과다 청구

88

9.3

차량 미반납 처리

24

2.5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80

8.5

기타*

77

8.2

 

945

100.0

* 기타 : 견인비, 해외렌터카, 인도지연, 흡연 패널티 부과 등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하여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 합의 권고에 의한 합의율은 절반에 그쳐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소비자피해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의

미합의

기타*

건수 (비율)

437 (46.2)

428 (45.3)

80 (8.5)

945 (100.0)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59 독거노인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95
8058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8
8057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82
8056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84
8055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100
8054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2
8053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9
8052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5
8051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73
8050 동남아 등 여행객 대상 뎅기열 예방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3
8049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92
8048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7
8047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0 205
8046 동남아 여행 시 설사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2
8045 동남아 여행 후에는 검역소에서 뎅기열 검사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