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과도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청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2019(1~6)

 

(1~6)

건 수(증감률)

259 -

290 (12.0)

253
(12.8)

(105)

143 (36.2)

945 -

◎ ‘사고 수리비 과다 요구’, ‘예약금 환급·요금 정산 거부’ 피해 많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피해유형

건수

비율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237

25.1

보험처리 지연·거부

57

6.0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07

21.9

렌터카 관리 미흡

50

5.3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

10.6

연료대금 미정산

25

2.6

휴차료 과다 청구

88

9.3

차량 미반납 처리

24

2.5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80

8.5

기타*

77

8.2

 

945

100.0

* 기타 : 견인비, 해외렌터카, 인도지연, 흡연 패널티 부과 등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하여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 합의 권고에 의한 합의율은 절반에 그쳐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소비자피해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의

미합의

기타*

건수 (비율)

437 (46.2)

428 (45.3)

80 (8.5)

945 (100.0)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77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 브리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3
10976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7
10975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10974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1
10973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43
10972 골프·테니스 질환으로 불리는 ‘상과염’, 3명 중 2명은 40~50대 주부, 직장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9
10971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 결과, 4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76
10970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1
10969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97
10968 가계부채를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69
10967 국내 저비용 항공사 소비자 만족도, 예약 탑승절차는 높고, 기내시설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16
10966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02
10965 에프씨에이, 포드, 벤틀리 총 10,488대(7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01
10964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59
10963 추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