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이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불가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가족, 행복, 성장, 미래 등 주제별 4개 분야*에 총 963점의 사진과 수기가 접수되었다.


< 참고 : 아동수당과 함께한 우리 아이 이야기,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4개 분야>

 ① (가족 : 가족사랑) 아이와 함께 모든 가족을 위한 외식, 여행 등 활용 ② (행복 : 아이행복)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구입, 키즈카페 방문 등 활용③ (성장 : 무럭무럭) 아이 성장을 위한 교육비, 의식주 등 활용④ (미래 : 차곡차곡) 아이 미래를 위한 저축, 저금 등 활용


 ○ 심사위원단에서 사진의 작품성, 수기 내용의 공감성・감동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4개 분야별 10점씩(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7점) 총 4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7.19일)하였다.

     * ▴대상 : 30만 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10만 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5만 원 상당 상품권

 ○ 선정된 사진과 수기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 게시되고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8 모바일 간편결제 소비자 만족도,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높고 ‘개인정보 보안’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4
7467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3
7466 향후 10년 우리나라 폭염 위험도 더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5
7465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25
7464 201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6
746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개정.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7462 생활 속 중금속 섭취를 줄이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5
7461 수강하지 않은 외국어,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7460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혼다, BMW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35개 차종 42,3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6
7459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17
7458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7457 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7456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5
7455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7454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