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이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불가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가족, 행복, 성장, 미래 등 주제별 4개 분야*에 총 963점의 사진과 수기가 접수되었다.


< 참고 : 아동수당과 함께한 우리 아이 이야기,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4개 분야>

 ① (가족 : 가족사랑) 아이와 함께 모든 가족을 위한 외식, 여행 등 활용 ② (행복 : 아이행복)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구입, 키즈카페 방문 등 활용③ (성장 : 무럭무럭) 아이 성장을 위한 교육비, 의식주 등 활용④ (미래 : 차곡차곡) 아이 미래를 위한 저축, 저금 등 활용


 ○ 심사위원단에서 사진의 작품성, 수기 내용의 공감성・감동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4개 분야별 10점씩(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7점) 총 4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7.19일)하였다.

     * ▴대상 : 30만 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10만 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5만 원 상당 상품권

 ○ 선정된 사진과 수기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 게시되고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84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54
5083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54
5082 2023년 혼인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54
5081 영농철, 농기계 이용시 안전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5
5080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5
50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5
5078 급증하는 대장암 환자, 치료 잘 하는 병원 찾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55
5077 2017년 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5
5076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정식 개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5
5075 고혈압·당뇨병, 동네의원 정해놓고 진료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5074 ‘간이역이 있는 농촌’으로 떠나는 농촌 테마 여행코스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5073 1381 인증표준콜센터,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과 함께 뛴 3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5072 2월 항공여객 884만 명…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5
5071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5
5070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