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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이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불가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가족, 행복, 성장, 미래 등 주제별 4개 분야*에 총 963점의 사진과 수기가 접수되었다.


< 참고 : 아동수당과 함께한 우리 아이 이야기,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4개 분야>

 ① (가족 : 가족사랑) 아이와 함께 모든 가족을 위한 외식, 여행 등 활용 ② (행복 : 아이행복)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구입, 키즈카페 방문 등 활용③ (성장 : 무럭무럭) 아이 성장을 위한 교육비, 의식주 등 활용④ (미래 : 차곡차곡) 아이 미래를 위한 저축, 저금 등 활용


 ○ 심사위원단에서 사진의 작품성, 수기 내용의 공감성・감동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4개 분야별 10점씩(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7점) 총 4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7.19일)하였다.

     * ▴대상 : 30만 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10만 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5만 원 상당 상품권

 ○ 선정된 사진과 수기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 게시되고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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