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인우인보증서 :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
□ 일부 교육청(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 부모 중 한명이 사정에 의해 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함께 00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우인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인우인보증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양식에는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함.(’19. 4월) ▪ 00시로 이사 와서 중학교 전학을 하는데 왜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보증인까지 내세워 확인을 시켜야 하는지 서류를 다 내지 않는 이상 전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됨.(’19. 2월) ▪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15. 8월) |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