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사용자가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퇴직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IRP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사본을 팩스만으로 받아 팩스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불편했다.
 
▪ 얼마 전에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급여) 지급접수가 되었으니, 계좌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 외 다른 제출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팩스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음. (’19.5월 국민의 소리)
▪ 2016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ooo에서 일했으나, 아직까지 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 대해서는 몰라서 오늘 만들었습니다. (중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18.1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을 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사본을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낼 경우 팩스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발생 시에 IRP 계좌사본을 첨부해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면 서류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26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1
7525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10.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86
7524 상호금융권, 11월부터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16
7523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3
7522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92
7521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31
7520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58
7519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1
7518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7517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3
7516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5
7515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0
7514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 2건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7
7513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5
7512 상조업체 폐업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