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사용자가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퇴직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IRP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사본을 팩스만으로 받아 팩스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불편했다.
 
▪ 얼마 전에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급여) 지급접수가 되었으니, 계좌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 외 다른 제출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팩스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음. (’19.5월 국민의 소리)
▪ 2016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ooo에서 일했으나, 아직까지 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 대해서는 몰라서 오늘 만들었습니다. (중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18.1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을 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사본을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낼 경우 팩스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발생 시에 IRP 계좌사본을 첨부해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면 서류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7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3
7466 향후 10년 우리나라 폭염 위험도 더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5
7465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25
7464 201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6
746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개정.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7462 생활 속 중금속 섭취를 줄이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5
7461 수강하지 않은 외국어,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7460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혼다, BMW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35개 차종 42,3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6
7459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17
7458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7457 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7456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5
7455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7454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8
7453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