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사용자가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퇴직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IRP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사본을 팩스만으로 받아 팩스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불편했다.
 
▪ 얼마 전에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급여) 지급접수가 되었으니, 계좌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 외 다른 제출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팩스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음. (’19.5월 국민의 소리)
▪ 2016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ooo에서 일했으나, 아직까지 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 대해서는 몰라서 오늘 만들었습니다. (중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18.1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을 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사본을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낼 경우 팩스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발생 시에 IRP 계좌사본을 첨부해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면 서류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3 태극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마음에 드는 번호판 디자인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26
1222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1
1221 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52
1220 태풍 '차바' 피해차량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 대응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70
1219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2
1218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8
1217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3
1216 태풍피해지역,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78
1215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3
1214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10
1213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0
1212 택배서비스 만족도 ‘우체국택배’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88
1211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80
1210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17
1209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1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