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훈제건조어육은 생선 살을 훈연ㆍ건조하여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ㆍ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ㆍ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
[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

◎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 ~ 3배 초과하여 검출(15.8 ~ 31.3㎍/kg)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업체들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ㆍ폐기 및 판매중지하기로 함.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킴.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 ~ 30㎍/kg)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 유럽연합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기준 ]

                                                                              (단위 ; ㎍/kg)

대상식품

벤조피렌

4PAH* 총합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5

30

훈제 어육 및 어육가공품

2

12

훈제 식육 및 식육가공품

2

12

* 벤즈(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센, 크라이센, 벤조(a)피렌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하여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6개 제품이 표시사항에 부적합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413 라벨 미표기(아몬드) 성분 함유한 Montezuma's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4 2022.06.14
1412 라벨 미표기 참깨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Eva Bold 프로틴 바(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2.12.15
1411 라벨 미표기 참깨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Eva Bold 프로틴 바(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12.15
1410 라벨 미표기 우유 성분을 함유한 Havasu Nutrition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3.11.22
1409 라벨 미표기 우유 및 밀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있어 리콜된 Alsultan Sweets 디저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23.02.10
1408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밀)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아위가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4.02.29
1407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땅콩) 함유된 Biona Organic 캐슈넛 버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4.03.27
1406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대두) 함유된 Doritos 과자(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4.04.12
1405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대두) 함유된 Doritos 과자(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4.04.12
1404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된 Great Value 캐슈넛 가공식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4.05.07
1403 라벨 미표기 성분(우유) 함유해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Tohato 과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2.14
1402 라벨 미표기 성분(디하이드로라타노프로스트) 함유된 RefectoCil 속눈썹 세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3.09.07
1401 라벨 미표기 성분(대두) 함유해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PBco 비건 식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1.17
1400 라벨 미표기 성분(대두)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Mrs MILER’S Homemade jams 베이컨 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08.25
1399 라벨 미표기 성분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2.08.25
1398 라벨 미표기 성분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Corania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2.08.26
1397 라벨 미표기 성분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AIR VAL international 바디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2.08.25
1396 라벨 미표기 메탄올 성분 함유해 중독 위험으로 리콜된 Adam's Polishes 손 세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2.12.15
1395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Pams Finest 쿠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23.01.16
1394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Laoganma 고추기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1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