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총리훈령) 제정 (7.15) -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7.15)하였다고 밝혔다.
* (참여부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 (응급의료헬기) 정부의 다양한 목적의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개선 TF 구성 및 실적>
- (구성) 응급환자 이송가능 헬기를 운영하는 6개 정부기관(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 (내용) 컨트롤타워(119상황실) 확립, 운항정보 및 통신체계 공유 방안 마련
- (경과) TF 전체회의 3회, 복지부-소방-의료진 실무회의 4회 실시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하였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통한 병원 간 이송 요청은 닥터헬기 운항통제실로 바로 요청할 수 있음
둘째,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셋째,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하였다.
* 이착륙장(`18.12월 기준) : 소방청 소관 3,469개, 보건복지부 소관 828개 등
<안전한 착륙을 위한 협조사항 예시>
- (사례 1) 헬기 착륙 시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인한 흙먼지(응급환자에게 악영향)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소방펌프차나 지방자치단체의 살수차가 미리 물을 살수하여 흙먼지 발생 최소화
- (사례 2)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으로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헬기가 고속도로에 바로 착륙하여 신속하게 응급환자 이송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 6개 참여부처, 지자체 보건부서, 소방본부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동운영 규정’ 내용설명 및 협조사항 당부를 위한 설명회 진행 예정(7.18일)
** 인력·시스템 등 ‘공동운영 규정’ 개선·보완 사항 검토 기간 운영(~`19.12월)
*** (‘공동운영 규정’ 제8조) ‘공동운영 규정’의 개정, 관련 매뉴얼 제·개정, 공동운영 결과의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를 위해 참여기관의 국장급 협의체 운영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보건복지부) 6대, (국방부-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
또한,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9-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