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절임배추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김장 김치를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한 절임배추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절임배추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세척, 탈수 과정을 거친 배추로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후 재세척, 재탈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 절임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면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소비자들은 절임배추를 받은 후 당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소비자들이 절임배추를 받은 후 부득이하게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을 하는 경우는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장균군은 통상적으로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인 유산균에 의해 사멸되기는 하나, 가능한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
○ 실험 결과, 3회 정도 세척하면 세척 전을 기준으로 총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감소되었다. 다만 너무 많이 세척하게 되면 절임배추가 상할 수 있으므로 3회를 넘어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절임배추를 물에 담가 손가락으로 배추의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질러 세척한 후 물로 2회 헹구는 것을 권장한다.
○ 참고로 소비자들에게 절임배추 구매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설문에 응한 총 895명 중 277명(30.9%)이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절임배추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절임배추 사용시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77.6%는 구매 후 즉시 사용하였으나 22.4%는 1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구매 후 사용할 때까지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85.4%,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14.6%였다.

□ 식약처는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상당수가 재구매 의사가 있는 만큼, 절임배추를 위생적으로 생산‧사용하여 안전한 식생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8 2016.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35
1507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97
1506 ‘국산품종 농산물, 소비자와의 설레는 첫만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6
1505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11월안에 고위험군 예방접종 서둘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89
1504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위한 선택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4
1503 지방공기업 정부3.0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1
1502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9
1501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수립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89
1500 연말정산,‘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7
1499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물 절약 동참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8
1498 다문화포털 ‘다누리’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1
1497 “112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000 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07
1496 총포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 등 총단법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08
1495 의무경찰 고충, 국민권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65
1494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99
Board Pagination Prev 1 ...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