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절임배추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김장 김치를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한 절임배추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절임배추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세척, 탈수 과정을 거친 배추로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후 재세척, 재탈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 절임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면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소비자들은 절임배추를 받은 후 당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소비자들이 절임배추를 받은 후 부득이하게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을 하는 경우는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장균군은 통상적으로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인 유산균에 의해 사멸되기는 하나, 가능한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
○ 실험 결과, 3회 정도 세척하면 세척 전을 기준으로 총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감소되었다. 다만 너무 많이 세척하게 되면 절임배추가 상할 수 있으므로 3회를 넘어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절임배추를 물에 담가 손가락으로 배추의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질러 세척한 후 물로 2회 헹구는 것을 권장한다.
○ 참고로 소비자들에게 절임배추 구매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설문에 응한 총 895명 중 277명(30.9%)이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절임배추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절임배추 사용시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77.6%는 구매 후 즉시 사용하였으나 22.4%는 1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구매 후 사용할 때까지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85.4%,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14.6%였다.

□ 식약처는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상당수가 재구매 의사가 있는 만큼, 절임배추를 위생적으로 생산‧사용하여 안전한 식생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88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9
528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6
5286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1
5285 난임 고통, 난임 치료 궁금증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68
5284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5283 난방비 적은 아파트, “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79
5282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5281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2
5280 낙엽 쌓인 가을 산, 산불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1
5279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0
5278 나트륨.당류 줄이기 행사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3 12
5277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9
5276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5
5275 나트륨 함량, 비교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65
5274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