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권고 -

 
□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또는 7일)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그 외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단위 : 원)
기관명
자격명
가족경조사
환불규정 유무
비고
(응시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X
77,00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
X
70,000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X
30,000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X
150,00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감리사
X
135,000
 
※ 5개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약 9,500명임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20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7419 2019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0
7418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1
7417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3
7416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4
7415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6
74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3
7413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8
7412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42
7411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7410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21
7409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7408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73
7407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8
7406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