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권고 -

 
□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또는 7일)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그 외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단위 : 원)
기관명
자격명
가족경조사
환불규정 유무
비고
(응시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X
77,00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
X
70,000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X
30,000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X
150,00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감리사
X
135,000
 
※ 5개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약 9,500명임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26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44
7425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7
7424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7423 사이드월이 파열될 수 있는 BF GOODRICH 타이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02
7422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7
7421 사우디아라비아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7420 사우디 여행시 주의 당부, 메르스 대응 적극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2
7419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4
7418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9
7417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16
7416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7415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30
7414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7413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7412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