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권고 -

 
□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또는 7일)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그 외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단위 : 원)
기관명
자격명
가족경조사
환불규정 유무
비고
(응시료)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X
77,00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
X
70,000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X
30,000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X
150,00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감리사
X
135,000
 
※ 5개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약 9,500명임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10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5
7509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3
7508 2018년 1~3분기(1~9월) 중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8
7507 충북 음성(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59
7506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7
7505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66
7504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53
7503 “공공 클린카드에 ‘부패’ 경고그림·문구 넣자”...국민제안 눈에 띄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8
7502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6
7501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9
7500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5
7499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2
7498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4
749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7496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57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