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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불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2개 차종 10,8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EQ900(HI) 3,851대, G80(DH) 1,129대)의 경우 오일 공급관과 호스 연결부 위치불량으로 오일 미세 누유가 발생하여 품질개선을 위해 무상수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 조사 결과 지속 운행시 과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 총 대상 대수 8,784대 중 기 조치한 3,804대를 제외한 4,980대 실시

해당 차량은 7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불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35i 등 2,671대의 경우 생산공정상 오류로 저압연료펌프 연결부의 발열로 주변 연료가 누설되어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6년 당시 같은 사유로 리콜이 실시된 바 있으며, 결함 가능성 차량이 추가 확인되어 금번 리콜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M3모델 290대에서는 차량의 진동과 전기장치 사용에 따른 높은 부하로 배터리 케이블* 접촉단자의 주석 도금이 마모되어 전자장비 미작동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배터리에서 퓨즈박스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케이블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BMW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ontinental 1,930대는 전자식 도어래치의 정류자 표면(전류의 방향 변경 공급장치)이 오염되어 주행중 도어 열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또한, Mondeo 차량 916대의 경우 리어테일 램프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상응하는 UN R7(Rear Position Lamp)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공식 딜러 정비공장 및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145 26대는 에어백 내부 ECU(전자제어장치) 내부 납땜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상태를 정확히 감지되지 않은 결함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6일부터 마세리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개선된 신품으로 교체) 조치를 진행중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20-600-6000), 비엠더불유코리아(주) (080-269-5181), 포드/링컨(1600-6003), ㈜임프엠케이 마세라티(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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