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0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28
1909 7월 국외여행 및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4
1908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19
1907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9
1906 7월 5일부터 광주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1905 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1904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1903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1
1902 7월 26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석 10% 제한적 입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2
1901 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25
1900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2
1899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1898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1897 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08
1896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