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90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1
10189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7 23
10188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9
10187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0
10186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 전산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0
10185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0
10184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74
10183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1
10182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6
10181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단계 경보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10180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5
10179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10178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25
10177 이동통신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10
10176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20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