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7.16.(화)부터 7.31.(수)까지 -
- 올해부터 신청자에게는 모바일 고지서 발송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19년 기준)

□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되었으나,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7-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93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2
7492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6
7491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4
7490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8
7489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64
7488 인공유방 이식환자 대상 안전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21
7487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74
7486 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9
7485 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1
7484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0
7483 SNS 마켓,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4
7482 자전거와 함께 우리 '썸' 타러 가실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1
7481 다이어트 표방 식품 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9
748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0
7479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24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