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7.16.(화)부터 7.31.(수)까지 -
- 올해부터 신청자에게는 모바일 고지서 발송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19년 기준)

□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되었으나,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7-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93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0
7492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 2건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7
7491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2
7490 상조업체 폐업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9
7489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7488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4
7487 상조업체 186개, 부채 비율 하락, 지급 여력 비율 상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44
7486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16
7485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7 44
7484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84
7483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5
7482 상장사, 최대주주 변동 잦은 회사일수록 투자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02
7481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40
7480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7479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9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