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7.16.(화)부터 7.31.(수)까지 -
- 올해부터 신청자에게는 모바일 고지서 발송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19년 기준)

□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되었으나,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7-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91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7
1990 여름철,‘콘택트렌즈’안전하게 사용하여 눈 건강 지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97
1989 온라인에서 상품권 직거래시 신종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97
1988 (주)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7
1987 ‘숨은 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97
1986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97
1985 가을 신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97
1984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7
198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건강 미리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97
1982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97
1981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97
1980 혼자서 술 마시는 ‘혼술’ 늘어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97
1979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97
1978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7
1977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