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일부 텀블러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 다량 검출

- 해당 업체 자발적 판매중지 및 회수 -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온·보냉 텀블러(이하 텀블러)를 구입·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판매제품

◎ 4개 제품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 검출, 해당 업체 자발적 회수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Pb, lead)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음.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에서 79,606mg/kg,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6,822mg/kg,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6,226mg/kg,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kg의 납이 검출됐다.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 페인트 코팅 텀블러 납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

                                                                                                                                                                                                 (단위 : ㎎/㎏)

판매원

제조사

모델명

납 함유량

비고

엠제이씨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

79,606

온라인쇼핑몰

파스쿠찌

타무

하트 텀블러

46,822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Xianfeng Magnetic Materials Co.,Ltd.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26,226

커피전문점

다이소

ZHEJIANG LAKE PRODUCTS CO.,LTD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4,078

생활용품점


◎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 필요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합성수지제, 가공셀롤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의 경우에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을 100㎎/㎏ 이하로 제한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mg/kg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0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9
3469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2
3468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3467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2
3466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7
3465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2
3464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9
3463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8
3462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7
3461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3460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33
3459 개정 고발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78
3458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7
3457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256
3456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52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