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9.7.16.)에 따라, 발·다리 이식기관의 신청·변경 등 관련 서식 정비 등 시행규칙 개정 -


  1. 장기 이식 등에 관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한편,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지급신청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 사본 → 지급신청서
  3.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종전 “미성자”에서 “16세미만 미성년자”로 하향 조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월 16일(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자료 등의 요구시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제외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가능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

*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7-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45 신나는 여름방학,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와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3
2344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234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1
234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5
2341 6일 강원 조양강 가로지르는 정선3교 전면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0
2340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2339 코로나19 주간 발생 15주만에 증가(전주대비 21.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6
2338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0
2337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7
2336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7
2335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는 더 두텁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2334 안전일기장과 함께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1
2333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12
2332 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13
2331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