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9.7.16.)에 따라, 발·다리 이식기관의 신청·변경 등 관련 서식 정비 등 시행규칙 개정 -


  1. 장기 이식 등에 관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한편,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지급신청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 사본 → 지급신청서
  3.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종전 “미성자”에서 “16세미만 미성년자”로 하향 조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월 16일(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자료 등의 요구시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제외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가능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

*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7-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01 자전거 안전퀴즈 풀고 커피쿠폰 받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47
3200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29
3199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5
3198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8
3197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9
3196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80
3195 자전거도로 더욱 안전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70
3194 자전거도로·캠핑장 많은 한강, 홍수정보 제공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9
3193 자전거와 함께 우리 '썸' 타러 가실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5
3192 자주 쓰는 민간앱에서 국립자연휴양림과 SRT예약, 한 번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7
3191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4
3190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2
3189 자치단체 비리·행정오류 청백-e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4
3188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2
3187 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7 39
Board Pagination Prev 1 ...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