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2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7-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97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7
7496 50대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37
7495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7
7494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7
7493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7
749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7
7491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 7,5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7
7490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7
7489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7
7488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7
7487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 지원...신고자 보호 두터워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7
7486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7
7485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7
7484 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7
7483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