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2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7-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03 국제거래, 물품구매보다 서비스거래에서 피해경험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35
7402 레토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자발적 리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35
7401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36
7400 2016년도 리콜 실적 분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6
7399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6
7398 당신의 간(肝)은 안녕하십니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36
7397 행정안전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36
7396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6
7395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36
7394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36
7393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36
7392 “사회복지 채용정보도 이제 워크넷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6
7391 추석 연휴도‘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6
739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6
7389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확인하고 지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